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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암호화폐 거래' 두나무 대기업 됐다… 가상자산 기업 중 최초

공정위,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 크래프톤·보성·KG 등 8개사 추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76개로 확대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가상자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71개보다 5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도 전년 2612개에서 274개 늘었다.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과 중흥건설이 인수한 대우건설 등 3개사는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같은 날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40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366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사가 신규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등의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두나무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야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작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이 됐다. 여기에는 고객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예치한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두나무도 금융·보험사 처럼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빼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고객예치금을 두나무 자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고객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자산에서 제외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객 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금융·보험사가 아닌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야만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서 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바꿀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보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등 관련된 정보를 지속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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