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결단할지 주목된다.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봇물 터지듯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라는 사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특별사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전날(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며 사면 청원 대상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의 기업인을 포함했다.
경제5단체는 청원서에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으나 '취업 제한'을 적용받아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청은 문재인 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 이는 정치적·법률적 호소가 아니다"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의 사면 요청에 앞서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종교계 원로들은 정 교수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고,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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