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 '들썩'
서울시 규제 완화보단 집값 안정에 무게 싣는 모습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규제에도 이들 지역 신고가 경신…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규제 완화보단 집값 안정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연장했다.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난 1년간 강력한 규제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당초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취지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에 앞서 시장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 시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있는 서울 지역엔 당분간 규제를 계속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신고가가 잇따르는 등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실제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지난 15일 5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해 4월 5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1년 만에 4억원이 오른 것. 목동신시가지9단지 아파트 전용 107㎡ 역시 지난달 21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직전 신고가 21억원보다 5000만원 뛰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부작용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심리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굳이 규제를 풀어 집값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들어진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서울 도심에 적용하는 것은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다만 실질적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고, 서울 핵심지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것은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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