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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채무자가 이자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채무자 A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무액에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원금만을 기재한 후 면책결정이 났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자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자채권 등 부수채권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며 달리 판단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와 원금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다면 그 부수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거치지 못한 채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단 채권자 및 그 원금 채권 내역을 적어 제출했다면 해당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부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제7항).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 후 면책 결정을 내리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일명 '비면책채권')이 있는데,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다(동법 제566조 단서 제1호 내지 제8호).

 

위 각호의 청구권은 대부분 그 성질이 명확한 편이어서 비면책채권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경우, 단지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기준점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파산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이나 조세 내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의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가 면책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채권액이나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와 같이 절차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자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심지어 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566조 제7호 단서)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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