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가상자산법도 없는데…코인거래소 대기업 지정 논란

자산 총계 두나무 10조 빗썸 2.8조 기록
자산에 50% 고객 예수금…타당성 문제
"관련 부처 설립 등 명확한 로드맵 필요"

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나무와 빗썸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많다는 기준으로 가상자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와 빗썸에게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재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가 두 회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상거래소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나무의 2021 자산총계는 10조1530억원으로 2020년(1조1040억원)과 비교했을 때 635%(7.4배) 급증했다. 두나무는 코로나19로 제로금리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가 투자처로 각광 받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발생전에는 2018년 6319억원 2019년 541억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업계 2위인 빗썸코리아의 자산총계는 2018년 5481억원, 2019년 4920억원, 2020년 1조1040억원, 2021년 2조852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빗썸 역시 1년새 158.3% 급성장했다.

 

다만 두회사의 자산 총계에는 고객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 회사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닌 고객의 돈이 포함된 자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으로 규정된 업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고객들이 맡겨둔 예수금을 제외 후 전체 자산을 산출하지만 가상거래소의 경우 이와 다르게 고객의 예수금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5조8120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자산총계의 50%이상이 고객예치금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금융기업이 아닌 점과 관렵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지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실적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1년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관련법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가상자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만 발의되고 제정되지는 않았다.

 

업계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규제 일색이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수위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지 않고 있어 사업자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부처 설립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