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각각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청법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민주·사법 체계의 기본인 기소·수사권 이원화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 재정립 등을 꼽았다.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사법 체계에 칼을 대려 하자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보는 시선이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수사 공백의 대안·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 등을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부칙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욱·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 다뤄졌던 이슈나 윤석열 인수위의 정책 실책 등을 지선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웅·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당론 채택 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당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경기·인천·인천만 가져와도 선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또, 더 처절하게 패배해야 당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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