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인데 나라를 해롭게? 아니면 날로 먹기?
국가안보나 국제정치라는 거대담론은 무리인 국회
장교출신이라더니... 안보가 중요하다더니...표장사였나
최근 국회의원을 두고 나라를 해치는 '국해(國害)의원', 날로 쉽게 세금을 먹는 '육회의원'이란 애칭이 붙고 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잘 어울리는 애칭일까. 하긴, 국가의 안보와 미래보다 눈 앞의 표와 진영논리에 충성하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달리 부를 애칭이 없기는 하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의 행보는 참으로 재미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가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들며 한반도가 안보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15분 정도 진행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에는 불참했다. 성 의원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에 참석한 의원은 고작 50여명이었으니까.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 23기로 임관했다. 유명한 동기생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인 남영신 대장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방분야에 전문성을 어필해 왔지만, 국방이라는 탈을 쓰다가 표장사라는 벌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인에게 허용되는 병역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보와 국방을 중시한다는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입에 담을 이야기는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징집율이 제2차세계대전 말기의 일본제국과 나치 독일보다 훨씬 높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병역특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 검토가 나와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이 군대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 등에 거세게 올라왔음에도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가에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은 장교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동작품이기도 하다.
성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군학사장교 92기,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으로 각각 임관했다.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로 6개월간 군부대 견학 등을 마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였지만, 공정성의 문제로 결국 폐지됐다.
'고기맛도 맛을 본 사람만 안다'는 말처럼, 군 장교로 특혜를 누린 계층이 특정계층에게만 주어지는 병역특혜를 늘려주고 그 부담을 여염집 자제들에게 지우겠다는 생각은 나라를 망하게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선을 망국으로 치닫게 한 '방군수포(放軍收布)'의 21세기판이다.
이들 장교출신 국회의원 3인방만 문제일까.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도와달라 호소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호소하는 타국 수장의 목소리에 홱하고 고개돌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여의도가 어찌보면 대한민국에 해로운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서식지가 아니겠는가.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