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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랜드그룹, 계열사간 부동산 허위 계약 등 1000억원대 무상 지원하다 덜미… 과징금 40억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6년5월 기준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랜드 소속 계열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1000억원대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가 40.7%의 지분을 배우자 곽숙재 씨가 8.1%의 지분을 갖는등 총수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등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돼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계약금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았고,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 260억원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지급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이뤄진 배경에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4년 6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 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계약을 통해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사실상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6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 차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열사간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방식도 동원됐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여 후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약 3년여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스파오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거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은 이랜드월드 전략재무실 직원의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는데, 그 중 13회(243억원)는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밖에 이랜드리테일은 2년여 기간 중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는 부동산 계약 해지와 자산 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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