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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제정 촉구안 통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미지/울산시의회 홈페이지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은 지난 6일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 대구 공공의료원 건립 국비지원 및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건의안 ▲문화도시 정책 광역자치단체 중심 이양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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