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이거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 확대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