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등록된 굴착기 소유자 과반이 참여하는 굴착기 임대사업자 단체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타 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건설기계 개별연맹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흥지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인 69대가 속해 있다.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고, 토사를 차량에 싣거나, 지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다.
공정위 조사결과, 장흥지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장흥지회는 또 소속 사업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의결하고 이를 소속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장흥지회는 특히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소속 사업자와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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