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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정관, 의사록, 시공자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를 열거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8조 제7호).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또한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속기록이나 결산보고서는 대통령령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동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한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등).

 

따라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또는 대통령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는 이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 15334 판결).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공개대상으로 명시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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