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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금)
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6월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메트로신문]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된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간이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3개월만 유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종료되는 금융규제 7개 조치의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연화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또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나머지 규제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외화 LCR과 예대율, 제2금융권의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는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인 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6월 85% ▲2022년 7~9월 90% ▲2022년 10~12월 92.5% ▲2023년 1~3월 95% ▲2023년 4~6월 97.5% ▲2023년 7월 100%다.

 

또한 금융위는 유연화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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