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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미뤄진 심판의 날…"심의 속개 결정"

/뉴시스

2000억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의 '속개' 결정을 받았다. 심의 결과를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정이 연기된 것.

 

2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심의속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동사의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코스닥위원회)로 운영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이번 감사보고서에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했다. 횡령사실이 발생한 점과 이에 따른 피해를 현시점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인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횡령금액은 각각 1980억원, 235억원"이라며 "횡령금액 중 회수액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 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회사는 위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한 회수가능가액 921억원을 제외한 958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은 향후 회수시기, 대상자산의 가치 변동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또 횡령사건과 관련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315억원, 영업이익 980억원, 당기순이익 103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횡령손실금액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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