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횡령 사태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내 상장사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상대적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30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이번 감사보고서에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했다. 횡령사실이 발생한 점과 이에 따른 피해를 현시점의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 변수다.
◆38곳 中 11곳…상폐 사유 '횡령·배임 사실 확인'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38곳이다. 이 중 11곳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기업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에서는 단 2곳만 상장폐지됐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 중 1위는 '횡령·배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38곳의 코스닥 기업 중 총 11곳에서 '횡령·배임 사실 확인'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어 ▲회계처리 위반 6곳 ▲불성실 공시 관련 6곳 ▲주된 영업의 정지 6곳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3곳 ▲대규모 손상차손 1곳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문제가 된 셈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 가운데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곳, 1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1곳, 0.3%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비중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상장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관련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상장하고,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05년 바이오 업종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15년 만에 100개사가 무더기 상장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 단계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해 기관별로 상이했던 평가모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시장 의구심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경영 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 형량↑…위반 동기 억제해야"
내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된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횡령·배임 사건의 발생 빈도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79건 ▲2021년 3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고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허상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 한 기업의 일탈에 가까운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전사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원은 관련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해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질 유인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횡령·배임죄에 대한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불과하다.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주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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