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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4일 (월)
증권>증권일반

[M-커버스토리] 28만 소액 주주의 거래정지 악몽

올해 6곳 주식시장 거래정지, 투자금 2.1조 묶여

[메트로신문] 올 들어 상장사들의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횡령·배임 등 회사 관계자 개인의 일탈로 일순간에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금이 묶여버리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티슈진,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세영디앤씨, 계양전기, 휴센텍 등 총 6곳의 기업이 횡령·배임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 가운데 계양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곳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6곳 상장사의 소액주주 수는 총 28만7860명이며, 거래 정지돼 주식시장에 묶인 이들의 투자금은 2조1028억원에 달한다.

 

상장 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나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연초부터 일명 '파주 슈퍼개미'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면서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뒤이어 세영디앤씨에서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2인이 회사 자본의 19.67%를 횡령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 세영디앤씨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월 8일을 상장폐지일로 정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했으나, 1월 24일 세영디앤씨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상폐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2월 15일에는 계양전기, 18일에는 휴센텍에서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나왔다.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이 245억원을, 휴센텍은 대표이사·사내이사·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9인이 259억1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신라젠은 지난 1월 기심위로부터 6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추가 개선 기간 이후에 또다시 상폐가 결정 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3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이슈로 인해 코스닥 시장 전체가 저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닥 지수 성과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스닥 부진은 전반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 속에서 횡령, 상장폐지 심사,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혐의, 먹튀 논란, 물적 분할 등 도덕적해이 이슈가 코스닥 전체로 번지며 시장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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