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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앱결제 의무화로 OTT 등 콘텐츠 인상 예고...방통위 '구글 위법소지' 유권해석 나서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KT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시즌'이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비용 인상을 예고하는 등 구글인앱결제 적용으로 OTT,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잇따른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KT 시즌 앱 내 공지로 "가격 변경될 수 있다" 고지...웨이브 등도 구글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책 마련 분주

 

KT 시즌은 최근 앱 내 공지를 통해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이용권, 코코 등 가격 및 콘텐츠 구매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 공지를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이는 시즌은 현재 월 5500원의 시즌플레인, 월 8800원의 시즌플레인플러스, 월 9900원의 시즌믹스, 월 1만 3200원의 시즌믹스플러스 등을 구독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웨이브, 티빙 등 OTT업체들의 구독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웨이브 관계자는 "구글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비롯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 이슈가 생긴 거라 고객들에게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고 담당 부서에서 빠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왓챠 관계자는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미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당분간 가격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했던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적으로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수수료를 최대 30%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OTT, 웹툰 등은 너무 강력한 앱 통행세라며 반발해왔다.

 

구글은 작년 7월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시기를 6개월 연기했고 31일까지가 바로 그 기한이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측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해왔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인 외부 결제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글플레이의 결제 정책은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두 가지 결제방식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게임 등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제3자 결제는 최대 26% 정도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이 방식은 30% 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됐지만 시행 초부터 허점 드러내

 

국내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당초 이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구글이 우회책을 마련해 인앱결제를 유도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은 시행 초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구글갑질방지법인 인앱결제 방식으로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앱 개발자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최대 30%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내야 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마련된 이유가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었다면 사실상 법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유권해석에 나서, 그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아웃링크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전했고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 요구했으며, 구글이 발표한 결제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 내 방통위에서 유권해석을 진행해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도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계획안을 3차례나 제출했지만 이행방안 미흡을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이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앱결제를 빌미로 높은 수수료 강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8일과 10일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령안과 관련된 고시를 후속조치로 내놓았지만, 정작 수수료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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