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인데, 2022년도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개정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현행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만으로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 (동법 제23조 제8항).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또한 시장·군수 등은 사업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동법 제23조의2 제2항).
한편,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도시정비법 제19조).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고시나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고시 등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의3). 위 개정규정은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고시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했다(제24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위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위 양수에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위 개정규정은 8얼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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