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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일리지 사라지는 건 아냐, 환산비율은 몰라”

/아시아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기업 합병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마일리지가 어떤 비율로 대한항공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편 이용 실적에 따라 쌓이거나 항공사와 제휴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마일리지는 항공권 무료·할인 혜택, 좌석 업그레이드, 초과 수화물 결제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어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다.

 

문제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환산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카드사 카드마다 적립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 아시아나 1마일리지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결제 금액 1000원(국내)이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은 1500원 선에 형성돼 있다.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대비 금액 수준이 낮아 합병 시 차등 가치 환산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건 점핑(Gun Jumping)' 규제로 아직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현 단계에서 전환 비율 등은 확정 불가하다"고 말했다.

 

'건 점핑'은 경쟁당국의 승인 이전에 경쟁사업자인 기업결합 회사 사이에서 경쟁 제한적인 합의를 하거나 가격 등 경쟁상 민감 정보나 증권을 교환·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외 합병 승인 결정이 난 뒤에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규모, 사용 실적, 제휴사와의 거래 규모, 거래 단가 등을 파악해 전환 비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환 비율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는 정량적 수치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갈음했다. 이어 "카드사에서 아시아나 적립액를 1000원에 1마일, 대한항공 적립액을 1500원에 1마일 정도로 적립액 책정을 한다 해도 실제 탑승 후에는 티켓 클래스에 따라 적립율도 다른 경우가 많다"며 정산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통합 방안을 제시해도 공정위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고. 아직 해외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에서는 두 항공사가 통합되기 전에 고객들이 최대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을까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탑승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합병을 앞두고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몰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고객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

 

마일리지 보유 고객의 기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심사하는 만큼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대 1 비율로 인정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마일리지는 항공사 측에서는 마일리지 보상 의무가 없어지기 전까지 마일리지는 부채(이연수익)이기 때문에 1대 1 비율 인정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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