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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남국, 김건희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尹, '해외교포 거주' 해명 거짓"

국민의힘,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부끄럽지 않은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해명을 재차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이에 대해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공세를 펴자 윤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5일 "해외교포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외국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 씨는 '삼성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기들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등록 현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교포가 김건희 씨 소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거소지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해 역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 해외교포가 장기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윤 후보 측의 가족 관련 해명 중 진실한 해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며 "'해외교포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와 피고발인, 재벌기업이 얽힌 수상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 후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임대 목적, 실제 활용 방법 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을 사먹고, 공무원을 비서로 쓰고, 명절 선물까지 사서 배달시키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던 진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거짓 네거티브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던 임차인이 있고, 전세금을 주고받은 예금계좌가 있으며,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도 있다"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정상적인 계약에까지 거짓 뇌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란다"며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원칙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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