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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설 대목인데…CJ대한통운 vs 택배노조 '점입가경'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기자회견서 "택배노조 파업 중지" 요구

 

CJ대한통운도 입장문서 "즉각 파업 멈추고 신속하게 복귀 간곡 요청"

 

노조 23일째 파업…CJ대한통운에 반박, 이재현 회장 자택앞서 집회도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원들과 택배 기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택배가 설 대목을 맞고 있지만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줄다리기가 오히려 더 팽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48.6%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로 2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택배노조를 향해 "조건 없는 파업 및 태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측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가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택배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투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이번 성명서를 공개하고 36시간 만에 전체 택배기사 2만여명 가운데 1만2573명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엔 쟁의권 있는 소속 택배기사 16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수 년간 피땀으로 일궈놓은 택배현장을 소수의 택배노조가 망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의 택배 서비스는 소수의 집단행동에 멈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정부에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차질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다수의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고, 택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며 "정부는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택배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현업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에서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택배 배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사회 인프라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성장한 택배가 차질을 빚으면서 코로나19 극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택배)노동조합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배송차질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 ▲사회적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 ▲업계 최고의 소득, 최상의 작업환경 유지와 지속적인 투자 등 택배산업 선진화 선도 ▲택배 현장의 합리적 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 ▲대리점연합회의 노조간 원만한 대화 지원 등도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입장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타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170원 택배요금 인상분 전액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표준계약서 원안대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려 했다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사회적합의 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여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택배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서울 장충동에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택배노조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고, 이런 결정에는 이재현 회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고 전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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