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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전기 승용자 최대 지원금 800만원→700만원으로 인하… 지원 대상은 2배 확대

산업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전기차 충전소에 사이니지를 도입한 상상도. /삼성전자 뉴스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년보다 2배 넘게 확대하는 대신 대당 지원금액을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관계부처와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우선 전기차 보급물량을 총 20만7500대로 전년 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키운다. 차종별로 승용전기차는 16만4500대, 화물 전기차는 4만1000대, 승합 전기차는 2000대다. 대신, 최대보조금액은 승용 전기차는 전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 전기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 전기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감액된다.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무공해차 전환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00% 지원 구간 차량 가격(기본가격 기준)은 전년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으로 분류했다.

 

특히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상용차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는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로 주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도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성능평가 시간을 단축하고, 수출할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히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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