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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상속의 수단이다. 보통 유언이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잘 알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언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도입된 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도입됐지만, 영미에서는 그 기본적인 형태가 11세기부터 활용돼 왔을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도다. 신탁을 두고 영국이 인류에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유언대용신탁도 결국 유언처럼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유언이 해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유언을 했을 때 우려되는 많은 문제들을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확실하게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도록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물론 당신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속의 내용은 확정되며, 신탁회사가 당신이 요구한 그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둘째,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다. 유언을 남겼을 때는 유언집행자가 취임해 통지하고, 유언장을 공개한 다음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를 기초로 예정된 집행 순서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게 되어 실제로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현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회사가 곧바로 그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데, 통상 금융자산은 사망일로부터 1일,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셋째,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유언은 당신의 의사가 확인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유언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속인들은 유언의 유효성을 문제삼는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유언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어떤 유언이 최후의 유언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그 사실이 공시되어 중복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문제될 염려가 없고, 계약의 방식으로 전문가와 함께 체결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상당부분 차단된다.

 

넷째, 유연한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내용만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내용으로라도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신탁은 '전환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무한한 설계의 유연성이 확보된다. 이를 통해 당신이 원하는 가치도 상속시킬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매월 5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 정한다면, 당신은 간접적으로나마 '봉사'라는 가치를 상속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말이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 등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유리하다. 유언을 하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당신이 떠나면 곧바로 자녀들이 재산을 이전받게 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나 제한능력자는 당신이 물려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인 능력이 없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당신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일 수도 있다. 혹은 낭비벽이 매우 심한 누군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물려준 재산이 미성년 자녀나 제한능력자에게 실제로 귀속되기도 전에 모두 없어져 버릴지 모를 일이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용돈과 학비조로 얼마를 지급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상속재산의 20%를, 30세가 되면 상속재산의 50%를, 40세가 되면 나머지 상속재산을 지급하도록 정하면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언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에도 가족들이 당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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