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2019년 12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심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조합의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으므로 대우건설에게 시공자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은 등으로 해제사유가 없고 조합의 해제 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해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심은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들어왔는데, 위 2심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대략적인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또한 그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다만 대법원은 손익공제는 인정하고 있다. 손익공제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 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에 기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해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 둔 재로를 사용하지 않게 돼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이러한 민법 제673조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염두에 두고, 해제를 위한 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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