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과세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만 12건 발의
원자력발전, 시멘트, 폐기물소각시설등 기간산업까지 '과세'
중견련, 국회에 의견서…"명백한 이중과세, 정치적 제스처"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걷으려는 정치권의 잇단 입법 발의에 산업계가 떨고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폐기물 소각시설, 유해화학물질, 물류·화물 등 기간산업 전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늘리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총 12건이 발의되면서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2011년 당시 8131억원이었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엔 1조6806억원으로 8년간 2배 이상 늘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시멘트를 예로 들어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제조시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같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으면서다.
실제 1992년부터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2017년 기준으로 24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시멘트 완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시멘트 생산량 톤(t)당 5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에선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2019년부터 본격화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환경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물리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부과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약 250억원(t당 1000원), 또는 약 500억원(t당 1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하도록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과세해야 마땅할 텐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고, 전혀 타당하지도 또 옳지도 않은 방향"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 신설은 정치적인 제스처로선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각장'이라고도 불리는 폐기물소각시설도 겨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태우는 폐기물에 대해 t당 4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기물소각업체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연평균 76억원, 5년간 총 379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소각업계는 "과세가 불합리하다"며 관련 의견서를 지난 7월 행전안전부와 환경부에 전달한 상태다.
소각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과세할 경우 폐기물 소각비용이 늘어 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이미 폐기물소각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중과세라고 토로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