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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영욕의 정치역정

오늘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사진은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집권한 '정치 군인'으로, 한국 현대사 속 비극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영욕의 삶을 살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79년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이후 혼란기를 틈타 그해 12월 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규한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980년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서울의 봄'으로 끓어오르자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계엄군을 내려보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그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전 전 대통령은 간선으로 치러진 이른바 '체육관 선거'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단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이듬해 2월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삼청교육대 운영·언론 탄압·학생 탄압·노동 운동 탄압 등으로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더 큰 열망을 불러왔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4·13 호헌조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그해 6월 29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중반인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사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야로 돌아간 후에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전두환 대통령이 측근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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