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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유자가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및 업무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전체 조합원 311명 중 현장참여자 8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51명 합계 159명이 참여했고, 위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하나인 甲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제3자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1/2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상태였다. 그러나 甲은 위 총회에서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결정족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45조 제4항, 제5항).

 

그런데 위 사건에서 조합은 의사정족수를 계산하면서, 甲의 단독 서면결의서를 적법한 서면결의서로 보고, 甲을 출석한 사람 수에 포함시켰다.

 

조합의 위와 같은 의사정족수 산정은 적법할까?

 

대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의사정족수 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조합설립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위 사건에서 조합 정관도 '여러 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토지 지분 1/2를 제3자에게 양수한 조합원 甲은 그 제3자와의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甲이 자신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甲의 단독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본 다음, 의사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甲을 출석한 사람의 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위 사건에서 단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甲은 의사정족수 산정에 있어 '출석한 사람'의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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