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확충·신뢰도 향상…기관투자 유치 절실
기관투자 시 온투업법·업권법 적용 여부 모호해
업권법 적용 시 투자 유인 한계 부딪혀
금융당국이 여신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연계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와 관련한 세부적인 유권해석은 지지부진해 업계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금융사의 온투법상 연계투자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16일 기준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P2P업체가 36곳까지 늘어나면서 업계는 앞다퉈 사세를 넓히는 등 도약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P2P업체 피플펀드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온투업계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피플펀드는 내년 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해 ▲마이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상품 제안 ▲개인 금융정보 비교 분석 정보 제공 ▲개인의 위험 관리 및 건전한 금융 활동 지원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P2P업체 윙크스톤을 운영 중인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신한금융투자 등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윙크스톤파트너스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32억원이 됐다.
8퍼센트는 지난달 실리콘밸리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45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8퍼센트는 이번 투자금을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퍼센트는 KG이니시스,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활력을 되찾고 있는 P2P업계의 발목을 잡은 건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P2P투자를 허용한다면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업권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밝히지 않았다.
P2P업체에 투자한 금융사가 온투업법이 아닌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법을 적용받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P2P업체에 투자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적용받으면 충당금 및 건전성 규제를 비롯해 여신심사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최악의 경우 투자 유치 요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P2P업계는 자본 확충, 소비자 신뢰도 상향 등을 위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대출공급을 위해 기관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이 빈약해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격적인 영업을 시도하지 못해 상품 안정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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