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매일유업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4400만원 부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약 10년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공정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2017년 5월1일 매일유업이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변경한 사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20~34% 싸다. A병원의 경우 2017년2월~2027년4월까지 대여기간을 정하고 12억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인 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대여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이율의 대출도 있었다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7월~2015년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물품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여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6년1월~2009년12월까지 거액의 대여금과 영업보증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도접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보다 많은 총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호태 경쟁과장은 "2010년엔 산부인과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부당이익제공 금액도 지금보다는 컸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이 정해졌다"며 "이번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만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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