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제외' 고시 개정안 5일부터 행정예고
보온·단열재, 에어컨 등 지구온난화지수 기준 강화
앞으로 일회용품에는 친환경 같은 '환경표지' 인증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예컨대,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의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각각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환경표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사용료 대상 구간도 30~6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감면 비율도 30% 등으로 세분화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를 약 10억22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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