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동반성장위 "퀵커머스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 봇물" 밝혀
소상공인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해 생존권 보장 요구
온라인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촉구 중이다. 정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과를 받아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퀵커머스 외 5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제한하는 권고를 내린다. 퀵커머스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빠르게 진출 중인 시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문제를 지적했다. 연합회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4~5년 전부터 거대 IT 기업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과 정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에는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유통시장 장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누적액은 108조784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59조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최소 18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 감소율은 12%였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5%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번해 1월에는 매출 감소율이 40%에 이르기도 했다. 온라인쇼핑이 증가해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통업계들은 대기업들의 플랫폼이 골목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수요를 유용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은 이미 주류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지 오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 등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진성익 산자부 사무관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퀵커머스로 알려지긴 했지만 연구범위에 포함 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일 뿐, 온라인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규제 등에 관한 일정은 상반기 이후로 예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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