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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속…정부 "과세 가능", 거래소 "쉽지 않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 1월 과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과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행까지 불과 두 달 남짓한 시간이 남은 현재 상세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매길 예정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공제 금액은 250만원까지이며 일 년간 얻은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는 손익 통산으로 과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각기 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각 개인에 대한 손실을 정하는 과정을 두 달안에 이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시점을 앞서 이달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 만큼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P2P(Peer-to-Peer)방식으로 이뤄지는 디파이(탈중앙금융) 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에 대한 25% 원천징수 계획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어드랍, 디파이 등 취득원가 산정이 복잡해 과세기준을 확정하기 모호한 지점이 여전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대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는 유경준 의원을 비롯한 노웅래, 윤창현, 조명희 의원의 개정안 등 총 4개의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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