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4구역이 개발 반대에 직면하며 시행 여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염리4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급 예정 가구 수(602가구)와 입주권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수(약 610명)가 맞지 않는데도 마포구청은 지주들에게 주민의견 찬·반 동의서 조사를 마쳤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종교부지 대토 면적도 누락시킨 채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비례율 계산식으로 총 사업비를 산출해 잘못된 찬·반 주민의견서를 받았다는 게 비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교부지가 대토되면 그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인해 지상 연면적(59㎡ 전용아파트 기준 약 40~50가구)도 줄어 실제 조합원 분양아파트는 550가구 정도가 된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아파트가 60가구 부족한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급 예정 가구 수가 적어 주민들 중 일부는 강제로 떠나야 되는데도, 주민들은 이를 모른 채 모두 재개발된다고 해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며 "눈속임 행정 절차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현지 주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구청 측에서 공사비를 401만원으로 계산하고 비례율 105.33%으로 내놓으며 총사업비(지출)를 약 1835억원으로 잡는 등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라며 "연면적 3만6900평인 염리4구역은 평당 500만원으로 공사비만 계산해도 1845억원 인 데다 공사비 대출이자, 이주비 대출이자, 설계비, 감리비, 각 종 철거비,각 종 외주용역비, 감정평가비, 학교용지부담금, 중도금 이자 등을 더하면 지출비용으로 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염리4구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재개발 주민의견 조사에서 76.4%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면 반대는 7.6%에 불과했다. 주민찬성이 50% 이상, 반대가 25% 미만이 되면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예산이 배정되면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이에 비대위는 마포구청 측에 업무정치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염리4구역 재개발사업은 염리동 488-14 일대 4만8364.50㎡ 부지에 용적률 249.60%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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