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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매년 사망보험금 올라가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지인이 소개해준 보험 설계사가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가는 보험인 '체증형 종신보험'이 출시됐다고 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승환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생명보험사에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평균형과는 다르게 가입 후 특정 연령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과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균형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 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증가)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 보험 리모델링이 확산하면서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등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소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니 이를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통상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꼼하게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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