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친환경 관련 소비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년을 주기로 2001년에는 1.5조원, 2010년에는 16조원, 2020년에는 30조 규모로 급속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워싱(Green Washing)’과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린 워싱’이란 기업이 매출증대 등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상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반면 ‘그린 마케팅’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환경보전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정리하자면 ‘그린 워싱’은 지양하고 ‘그린 마케팅’은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린 워싱’의 유형으로는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유해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증라벨 등이다. 이처럼 ‘그린 워싱’은 다양한 유형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린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The Green Guides를 제정하여 법적 조치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호주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 위원회에서 Green Marketing Guidance를 발간하여 단계별 체크 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환경 공인 인증을 받는 것 역시 선택사항으로 기업의 ‘그린 워싱’을 막을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환경 문제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그린 워싱’ 제품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성 관련하여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그러나 모호한 말로 법망을 피해 ‘그린 워싱’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워싱’ 상품을 경계하는 것, 애초에 필요 없는 물건은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탄소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등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그린 워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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