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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 업계, 또다시 다가오는 '무급 휴직' 공포…"실효성 있나"

-10월부터 '무급 휴직' 전환 불가피…급여↓
-신생 LCC는 실효성 의문…3사 모두 지원 無

김포공항 내 국제선 청사.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항공 업계가 또다시 무급 휴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 단기간 지원에 그치는 정부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항공사는 정부에서 유급 휴직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을 버티고 있다. 항공 업계는 지난해부터 확산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며 여객 수요가 대폭 줄었고, 국가 간 이동 자제 등으로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비는 계속 나가지만, 수익을 창출할 통로는 없어진 것이다.

 

당초 항공 업계는 앞서 지난 6월까지만 유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른 항공 업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9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 올해 9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유급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약 두 달도 안 남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유급 휴직과 무급 휴직 두 경우로 나눠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항공사들은 유급 휴직 지원금을 올해 9월까지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이후에는 무급 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경영난 속에서 직원의 급여까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무급 휴직 지원금도 일부 항공사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급 휴직 시 지원금은 한 사업장 기준 최대 270일 동안 지원한다. FSC(대형항공사)는 지난해 무급 휴직을 하지 않아 해당 기간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LCC(저비용항공사)는 대부분 지난해 유급 휴직 지원금 기간이 끝나고 약 두 달간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아 약 7개월의 지원 기간만 남았다.

 

그뿐만 아니라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으면 직원들도 생활이 더 어렵게 되긴 마찬가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유급 휴직 시 평균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지만,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아울러 신생 항공사들에 이러한 지원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나온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유급 휴직 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시 일부분 급여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경영난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만 유급 휴직을 했고, 10월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다만 무급 휴직 시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받기 시작했다. 플라이강원은 지원 기간 소요에 따라 이달 말을 끝으로 무급 휴직 지원금마저 끊길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 운항 증명)를 발급받은 이후 첫 취항에 나선 올해 4월 사이 약 세 달 동안 유급 휴직 지원금을 받았다. 당초 AOC 발급 이전에는 항공사로서 인정받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취항 이후에는 항공기 운항에 따라 유휴 인력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항공사 중 가장 늦게 취항에 나선 만큼 아직 첫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미아는 지난달 AOC를 발급받았고, 이달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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