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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인거래소에 '트래블 룰' 요구…기존 거래소도 위험?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거래소에게도 이런 요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실명계정 확보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실명계좌 협약을 맺고 있는 빗썸,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코인 입출금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을 거부하면서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셈이다.

 

앞서 실명계정을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 중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 설립을 합의한 바 있다. 거래소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매듭지은 뒤,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가상화폐 입출금 제한을 제안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사업자 신고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트래블 룰 구축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이 막히면서 거래소 내 '펌핑(대량 매수를 통한 가격 올리기)'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입출금이 막히게 되면 '가두리' 거래로 인해 시세가 과하게 펌핑되는 등 이상 현상이 이어진다"며 "입출금 정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가상화폐 입출금 중지 요청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나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협은행 측의 요구가 의무는 아니지만 실명계정 확인서 확보를 위해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두 거래소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룰 적용은 일부 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의무로 두 거래소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거래소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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