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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품·유통업, 유흥업 종사자는 '보건증' 필수…일반 병·의원서 발급 가능

GC녹십자의료재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 제한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인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보건소도 하나둘씩 고유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업무가 보건증 발급이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보건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증 발급은 지난해 2월부터 일반 병·의원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이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이나, 지난 7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고시가 시행되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다.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필요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인 식품·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상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식품·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도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직종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식품·유통업 및 학교 급식 종사자용 검사와 유흥업 종사자용 검사다. 두 유형 모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가 동일하게 진행되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AIDS)가 추가로 요구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 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유통업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건강진단결과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건강진단결과서 갱신이 필요한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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