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 조오섭 국회의원에 드론안전성 인증검사 지연에 관한 면담 진행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 오명하 회장과 명지전문대학 드론정보공학과 박장환 교수, 조오섭 의윈이 참석한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 교육기체 안전성인증검사에 문제점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날 면담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됐으며 오명하 회장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드론기체 안전성인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후로 벌써 6개월이 경과 됐지만 안전성인증검사를 시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부처에서는 발빠른 대응이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국교육원을 대표하여 교육원 운영을 위한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그에 따른 교육기체의 필수 검사인 안전성인증검사에 대한 것으로 1종 자격증 분류 기준인 25kg이상 기체라는 기준이 미국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며 대한민국 실정에 맞추거나 교육원의 의견수렴없이 기준도 애매한 졸속행정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고 교육원들은 개정된 항공법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박장환 교수는 대한민국 드론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운영중인 전국의 교육원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인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국의 교육원들이 떠앉게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의 전국교육원들의 숨은 노고와 드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오섭 의원은 드론의 종 분류체계의 기준이 된 25킬로 이상이라는 기준이 실지로 어떤 사유로 기준점이 된것인지 또한 안전성인증검사를 매년 받아야하는게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드론자격증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항공안전법의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드론교육원들은 25kg급 기체 약1,200여대를 드론판매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구입한 기체는 관련 항공법에 따라 매년 안전성인증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검사 적체와 지연의 문제로 인한 교육원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서로 눈치만보며 뽀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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