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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노동계 모두 '혹평'

정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22년 1월27일 시행

 

경영계, 경영책임자 범위·의무 모호해 현장 혼란 가중

 

노동계, '반쪽 법안' 후퇴시킨 시행령…경영자에 면죄부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계, 노동계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중견·대기업을 막론한 경영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나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래선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99%가 오너이자 곧 대표여서 경영책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경영활동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한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대부분이 오너이면서 경영책임자인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며 '제정 불가'를 외쳤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중견련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만간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에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것으로 경영책임자에 면죄부를 줬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 책임 명시 ▲뇌심질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 적용 등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항목에 따라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전무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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