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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현역 장교, 인스타그램으로 부업해. 군기강 어디까지 무너지나?

대구에 위치한 모 부대 소속 A중위 인스타그램 계정. 왼쪽부터 비공개 전과 비공개 후의 모습이다. 육군은 조치 예정이란 입장이지만, 이를 비웃듯 '남자옷 문의'내용은 남아있다. 오히려 홍보링크가 추가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현역 육군 장교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와 모델활동을 펼쳐왔다.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 남자옷 문의 링크 클릭'이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온라인 샵의 주소가 링크돼 있었다.

 

해당 링크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A중위 자신으로 추정되는 모델 사진이 함께 개재됐다. A중위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온라인샵에는 '국방부 사제의류'로 분류한 국군 특수부대 관련 티 셔츠 등이 판매 되고 있었다.

 

8일 익명의 한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중위의 인스타그램과 온라인샵 등의 활동은 현역장교로서 옳지않은 행동"이라면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국민이 군을 신뢰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는 유튜브 등에 대한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이 규제 대상이며,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둔 A중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업군인, #협찬, #문의 등의 해쉬태그를 걸어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간부들은 "한 차례 현역복무를 마치고 중위로 재임용한 그가 영리행위와 겸업금지 관련 규정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A 중위의 행위에 대해 "모 부대 소속 간부의 SNS 계정에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사이트는 개인 소유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며 "부대는 해당 간부의 SNS 계정에 대해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8일 A중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만 됐을 뿐, 개시물들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온라인샵의 홍보 인스타그램의 주소를 추가로 링크했다. 때문에 '군 당국의 조치가 무르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장교 등의 해쉬태그를 단 사회관계망(SNS)는 남발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군인의 공무원 신분증이 전역장교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다. 군사경찰 소속 장교는 페이스북페이지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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