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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 이슈리포트] '전금법' 놓고 금융업계 vs 빅테크업계 '기싸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 중이다. 특히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의 명확한 법률관계를 통해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다만 전금법이 최근까지 이뤄진 핀테크와 빅테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빅테크업계의 디지털 금융업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금융업계와 빅테크업계는 전금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업계의 경우 디지털 금융업 진출이 막혀 불리하다는 입장과 금융업계는 빅테크업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란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금융업계 '은행결제망 무임승차'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와 빅테크를 육성·규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무의 디지털·비대면화에 맞춰 빅테크 등에 소액후불결제, 선불지급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업계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경우 동일한 규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은 계정 개설 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은행 등 금융업계보다 간편하다. 은행 등의 경우는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규제에 따라 계좌 개설자의 실명 확인 의무가 엄격하다. 문제는 개정안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계정 개설로 계좌 대여·도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정한 규제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 개정되면 빅테크도 계좌를 발급하고 자금 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종합결제지급사업권이란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은행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빅테크 기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업계의 경우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한 제도다. 금융업계는 금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영업 현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입 절차에 드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빅테크업계에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업계 "제한적 기능 수행일뿐"

 

빅테크업계는 예대업무를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 기업과 은행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합결제지급사업권에 대해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했더라고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얻어 수익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없어 은행과 비교해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일 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업계가 디지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과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은 종합지급결제나 지급지시전달 등을 활용한 신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금법이 있어야 후불결제 등의 추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자본금도 완화되기 때문에 신규 스타트업들이 핀테크업계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빅테크업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혁신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협의가 부족한 것 같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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