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남양유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불가리스 품절 사태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허위·과대 표방한 광고는 총 1004건으로 전체 97.4%를 차지했다. 불가리스와 같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다.
또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24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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