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이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는 가능해질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보험업계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한 제도"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공제를 포함하면 총 413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청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소수 이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과잉진료에 노출된 과다청구로 보험사가 적자를 본다' 등 다양한 문제로 실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액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적은 이유도 서류발급 수수료 부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작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의 약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실손보험료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하고 있어 사실상 종이 문서 기반 청구인 셈이다.
특히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 명세서가 3~4장 정도로 가정하면 종이 서류가 연간 4억장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자료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전송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되면 소비자들은 다수 의료기관에 방문해도 한 번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심평원 두고 의료계 VS 보험업계
다만 10년이 넘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환자가 본인의 진료 정보 요청 시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청 서류는 영수증, 세부 명세서 등이지만 향후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때문에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정보를 청구해야 환자의 정보관리권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문중계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될 경우 비급여 부분이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전문중계기관 선택은 비용 편익,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에서 약 150개 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서비스를 3년간 지켜봤으나 ▲안정성 ▲영속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면 심평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은 이미 대형병원 등을 제외한 개별의료기관과 약국 등과의 전산망도 구축해 손쉽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실제 이미 신한생명 등 보험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과 서비스 연동을 통한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경우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지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2009년 정도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12년이나 된 오래된 업계의 바람인 만큼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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