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법인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사라지지 않는한 땜질에 불가하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이 공포되면서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왔다. 군인재해보상과의 신설도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탄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반길수 만은 없다는게 군안팎의 반응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의 삭제만이 보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말한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게하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중배상금지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등장했다. 1964년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군의 전사자 및 전상자가 늘어나 배상금 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결국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도입됐다. 이로인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만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전까지 군인 월급의 36개월치를 보상하는게 전부였다.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2019년에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 또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를 담은바 있다. 그렇지만.'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다. 계급에 따른 강제성이 높은 군대에서 상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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