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시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 거래 시에도 최고법정금리 20%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인하되는 최고법정금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7월 이전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면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 드린다"며 "장기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문제는 이처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중신용자의 대출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금융회사들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실시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저신용자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1년 말 84%에서 2016년 말 70.7%로 13.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신용자의 경우 2011년말 16%에서 2016년말 29.3%로 13.3%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대부업 이용 비중을 보면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 말 67.2%에서 2016년 54.9%로 감소했고 중신용자의 비중은 31.8%에서 43.2%로 증가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신용도 변화 등의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면서 저신용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책상품 확대 필요
여기에 정책서민금융 상품 또한 대환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신용자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환대출은 타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취급하고 있는 대출이다.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빠르게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대환대출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높아 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햇살론17의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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