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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율 확 낮추면 일자리·기업실적·월급 는다

중소기업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공동 연구 보고서

 

세율 50% ↓ 일자리 26.7만개↑, 100%↓ 53.8만개 ↑

 

세율 인하→자본량·생산량·이윤등 늘어 '긍정 효과'

 

모든 구간 걸쳐 세율 내리고, 공제금액 한도 폐지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100년 회사'를 위해 기업들의 지속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업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직장인들 월급이 증가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사를 자식 등에게 물려주고 내야하는 가업상속세율을 현재보다 50% 낮추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100% 인하하면 53만8000개가 각각 늘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10%(과표 1억 이하) ▲〃 20%(〃 1억~5억 이하) ▲〃 30%(〃 5억~10억 이하) ▲〃 40%(〃 10억~30억 이하) ▲〃 50%(〃 30억 초과)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회사를 물려받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해당된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이 10~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 20~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이다.

 

보고서는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각종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가업상속세율을 현행보다 50% 내리면 총일자리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이 각각 증가하고, 직장인 월급도 평균 7000원 오른다.

 

아예 세율을 100% 인하하면 53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 총매출액과 총영업이익은 각각 284조원, 16조원 증가한다. 월급은 1만4000원 상승한다.

 

이는 가업상속세율 인하→한계효용 증가→자본량 증가→노동수요량 증가→생산량 증가→이윤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또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 건물 등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면서 "아울러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고, 이에 상응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올라가게 된다. 또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5%(복수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상속세율은 각 과세구간에서 절반만 낮추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전 구간에 걸쳐 내리는 것을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해야한다"면서 "다만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상속세 혜택만 받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업유지 의무와 고용 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경우 2003년 당시 20%이던 상속세율을 이후 2.4%로 크게 내려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한 것도 예로 들었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도 현행 '200억~500억원' 기준을 폐지해야한다"면서 "지금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가업상속에 임박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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