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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만13세 이하 전동 킥보드 운행하면 부모 처벌 두 달 앞으로

한 배달노동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를 지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도로교통공단

두 달 뒤부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전통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 시행된다.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과 연령이 상향된다. 또 ▲ 동승자 탑승 금지 ▲ 안전모 착용 ▲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처럼 강화된 법규에 따른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13세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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