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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인기 연예인인 A는 여의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서점 한 코너에 자신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표지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책("인기 연예인 A의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A의 인생사가 정리돼 있었고, 표지와 본문 중에 A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격권은 본래 사람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의 초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을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서 유래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오래 전부터 폭넓게 인정돼 왔다. 예컨대, 미국 법원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자니 카슨)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의 오프닝 멘트가 "Here's Johnny"인데, 어떤 회사가 'Here's Johnny'라는 이름의 휴대용 변기를 제작 및 판매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행위는 자니 카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유명인의 인지도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상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책과 관련해 핵물리학자였던 故이휘소의 유족들이 故이휘소를 모델로 한 위 소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여러 사건들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참고로, 위 소송에서 故이휘소 유족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 등에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다. 2015년경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률안이 폐기됐고, 최근(2020. 11. 2.)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초상 등 재산권'을 '자신의 초상 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리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상 등 재산권이 그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 후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판결을 통해서든 입법을 통해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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