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약 10년의 회복기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수신액, 총자산 등이 사태 이전의 최대 규모까지 근접하면서 '완전한 회복'이 머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사태의 주 원인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의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된다.
또 올 상반기 저축은행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규모 차이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업계의 화두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총 수신액 72조8258억원, 총 자산 85조2961억원까지 각각 성장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의 최대 규모였던 2010년 상반기 집계를 살펴보면 당시 수신액은 76조4222억원, 자산이 86조3885억원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부동산 PF 대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10년 전보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전체 대출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 하지만 과거 부실 사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예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축받은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4조3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당시 유 의원은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다"며 "대규모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PF 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1년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 사업장은 총 758개나 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깐깐한 입장을 보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는 위법 사항도 문제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12건의 법 위법사항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이후 꾸준하게 건수가 증가, 지난해에도 23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도 앞두고 있고 M&A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저축은행 업계가 리스크 관리에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규모간 양극화 문제 해소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총 누적당기순이익(1조139억원) 중에서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저축은행)가 46%를 차지한다. 약 절반 가까운 규모를 대형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올 상반기 내 예정된 M&A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2011년 사태 이후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지난 10년간 성장한 규모를 감안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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